휴대폰·ARS우리 카지노중재센터 처리율 84%, 자동우리 카지노 민원 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휴대폰·ARS우리 카지노 중재센터에 지난 6개월동안 2700여건의 소비자 피해민원이 접수되는 등 중재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휴대폰·ARS우리 카지노 중재센터에 지난 6개월동안 2700여건의 소비자 피해민원이 접수되는 등 중재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이 늘고 있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휴대폰·ARS우리 카지노 중재센터 민원유형별 현황

민간 유무선 우리 카지노 피해 민원중재기구인 ‘휴대폰·ARS 우리 카지노 중재센터’를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2700여건의 소비자 피해민원이 접수돼 이 중 80% 이상이 해결되는 등 업계의 자율규제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무선전화우리 카지노 서비스는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액우리 카지노 수단으로, 이를 이용한 거래규모가 1조원대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사기 거래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휴대폰·ARS 우리 카지노 중재센터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각종 피해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함으로써 안전한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중심으로 이동통신사와 우리 카지노대행(PG)사업자들이 지난해 9월 설립한 민간 자율기구다.

 ◇소비자 민원 84% 원스톱 해결=7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산하 휴대폰·ARS우리 카지노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접수된 휴대폰·ARS우리 카지노 피해 관련 소비자 민원은 총 2693건이며, 휴대폰과 ARS 우리 카지노 관련 민원은 각각 1674건, 1019건으로 집계됐다.

 중재센터는 이 가운데 메신저를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과 소비자 과실 등을 제외한 2490건에 대해 환불 또는 취소 등을 통해 민원을 해결, 약 84%의 민원처리율을 기록했다. 또 타인에 의한 제3자 우리 카지노, 메신저를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 건 등 일부 민원의 경우 현재 경찰로 넘겨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

 ◇휴대폰우리 카지노 민원의 61%는 ‘자동우리 카지노’=중재센터로 접수된 민원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자동우리 카지노’ 관련 민원으로 전체의 43.4%인 117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폰 우리 카지노의 경우 전체의 61.2%가 자동우리 카지노 관련 피해 민원이었다. 이는 이용자들을 경품당첨, 무료콘텐츠 이용 등의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무료로 회원가입을 시킨 뒤 자동우리 카지노에 대해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로 음악사이트, 바이러스·악성코드 치료 사이트, 영화 사이트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중재센터측은 “해당 사이트들이 악성 이벤트로 고객을 유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이용약관이나 이벤트 내용 등을 꼼꼼히 읽어보면 자동우리 카지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RS 우리 카지노의 민원의 절반 이상은 ‘제3자 우리 카지노’=ARS 우리 카지노의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우리 카지노하는 ‘제3자 우리 카지노’ 관련 민원이 564건(55.3%)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유형의 민원은 주로 게임사이트에서 발생했는데 N사이트의 경우 104건으로 최다 민원이 발생했다.

 명의 도용의 경우 자녀들이 부모 몰래 집 전화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타인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환불·취소 등 직접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중재센터측은 설명했다.

 인터넷기업협회 허진호 회장은 “갈수록 규모가 커져가는 소액우리 카지노 시장에서 소비자의 피해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재센터를 통해 이용자의 피해 민원 해결뿐 아니라 관련 콘텐츠사업자(CP)들의 자발적인 자율규제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올바른 시장 확대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ARS우리 카지노로 인한 민원발생시 휴대폰·ARS우리 카지노 중재센터 홈페이지(www.spayment.org)에 민원 사항을 접수하면 중재센터가 민원인과 해당기업으로부터 소명자료를 확보, 구제여부를 조정·결정해 통보해 준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