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인터넷]꽁 머니 카지노 3 만(4) 취재후기

“꽁 머니 카지노 3 만자는 저작물이 자신만의 창작물이라 생각하는데 꼭 그럴까요.”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취재하면서 만난 모 전문가가 던진 말은 의미심장했다. 저작물은 누구의 것인가. 당연히 꽁 머니 카지노 3 만자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저작물이 탄생하기 위해 꽁 머니 카지노 3 만자는 그간 사회가 이뤄왔던 여러 학문적·예술적 성과를 소스로 삼는다. 이미 존재하는 많은 저작물에서, 심지어 네티즌의 톡톡 튀는 용어에서도 ‘영감의 빚’을 질 수밖에 없다. ‘마이 페어 레이디’는 피그말리온 신화에서 모티브를 따온 창작물이다. 성경을 비롯해 무수한 역사적 유물이 없었다면 ‘다빈치코드’가 탄생했을까. 그래서 모든 작품은 새로운 창작물이면서 사회적 산물의 결과기도 하다.

저작물이 꽁 머니 카지노 3 만자만의 ‘순도 100% 창작물’로만 규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저작물이 기존 사회의 지적자산에 도움을 얻은 것이라면 그 일부를 사회가 활용할 수 있게 돌려주는 발상이 필요하다. ‘공정이용(fair use)’ 개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사회적으로 용인된 수준에서 타인의 저작물 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개념이 2000년 디지털밀레니엄법에 이미 명시됐다. 그래서인지 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콘텐츠·꽁 머니 카지노 3 만 관계자들은 저마다 공정이용을 강조했다. 저작물의 적절한 사용이 다른 저작물의 창조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이익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크리에이티브커먼즈, CCIA, 퍼블릭날리지 등 인터넷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많은 단체들이 이런 취지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변호사 셔윈 시는 “기본권과 달리 지식재산권(꽁 머니 카지노 3 만)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적(functional)’ 권리일 뿐”이라고 규정한다. 다시 묻는다. 저작물은 누구의 것이며 꽁 머니 카지노 3 만법을 만든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