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금융상품 쏟아져도 벤처·中企 혜택은 `찔끔`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시중 및 지방은행 주요 녹색금융슬롯사이트 지니 상품 현황

 최근 저탄소 녹색산업을 겨냥한 녹색금융 상품이 쏟아져 나왔으나 중소·벤처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다. 녹색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평가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금융기관이 담보요구 등 기존 슬롯사이트 지니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해소 창구역할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녹색인증 기업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기술신용보증 슬롯사이트 지니을 확대하는 등 녹색금융 상품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녹색금융상품 ‘봇물’=시중 및 지방은행들이 선보인 녹색금융 상품 중에서 기업지원 슬롯사이트 지니상품은 10여개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태양광산업 관련 중소슬롯사이트 지니에 특화된 맞춤형 상품인 ‘우리그린솔라론’을 출시했다.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리 로봇시대론’, 발광다이오드(LED) 슬롯사이트 지니을 특별 지원하는 ‘우리 LED론’ 등도 연이어 선보였다.

 국민은행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겨냥한 슬롯사이트 지니상품 ‘KB 그린그로스론’을, 신한은행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신한솔라파워론’을 내놓았다.

 지방은행도 가세했다. 부산은행은 지난 3월 ‘BS클린녹색기업 우대슬롯사이트 지니’, 광주은행은 태양광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하이 그린솔라론’, 대구은행은 친환경기업 특별슬롯사이트 지니 상품인 ‘DGB 그린론’을 각각 출시했다. 여기에 증권·보험·카드업계도 앞다퉈 녹색성장 산업을 겨냥한 금융상품을 ‘열풍’처럼 쏟아냈다.

 ◇상품에 비해 슬롯사이트 지니실적은 ‘미미’=하지만 이들 상품의 슬롯사이트 지니실적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총슬롯사이트 지니한도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말 출시한 우리그린솔라론과 우리LED론은 지난달 말까지 600억여원이 슬롯사이트 지니실행되거나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KB그린그로스론은 1500억원, 신한은행의 신한솔라파워론은 태양광 발전소 33곳 건설에 2000억원이 지원됐다.

 지방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5월 말까지 부산은행의 BS클린녹색기업 우대슬롯사이트 지니은 120억원, 광주은행의 하이그린솔라론은 80억여원이 기업에 지원됐다. 대구은행의 DGB그린론은 총 1000억원의 한도 중에서 고작 50억원의 슬롯사이트 지니실적에 그쳤다.

 금융권들은 슬롯사이트 지니심사에서 실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갈수록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상품에 비해 슬롯사이트 지니실적은 초라하다는 반응이다.

 ◇녹색기업 기준마련 등 보완책 시급=녹색금융 슬롯사이트 지니상품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제구실을 못 하는 것은 무엇보다 녹색기업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기관이 기존 슬롯사이트 지니상품과 비슷하게 여전히 담보나 신용보증서 등 까다로운 슬롯사이트 지니조건을 제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태양광발전보조금(발전차액) 지급 한도용량을 연도별로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한 뒤 태양광 관련 슬롯사이트 지니상품은 한층 더 심사가 까다로워 영세한 중소 업체들은 슬롯사이트 지니이 원천적으로 차단당했다고 하소연한다.

 광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김모 사장은 “올해 태양광발전 보조금 지급용량인 50㎿를 신청하지 못한 업체는 금융기관에서 슬롯사이트 지니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다”면서 “태양광발전 시스템 개발 특허 등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자본비율과 담보 등을 요구해 결국 슬롯사이트 지니을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와 환경 등 녹색산업은 초기에 거액의 시설자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조성에 적극 나서고 아울러 녹색 슬롯사이트 지니 및 기술에 신용보증 확대 등 보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