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인기의 라이선스 스토리]<2>저작권과 포장지 꽁 머니 카지노 (Shrinkwrap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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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소프트웨어(SW)를 사면 포장지에 일정한 꽁 머니 카지노 조건을 인쇄해 놓은 다음 “이 SW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혹은 포장지를 뜯은 경우) 꽁 머니 카지노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인쇄된 조건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SW 무단 복제와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나 기타 사용과 관련한 제약 조건 등이 대부분이다.

[민인기의 라이선스 스토리]<2저작권과 포장지 꽁 머니 카지노 (Shrinkwrap license)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필요한 SW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도 흔하다. 이 때도 해당 사이트에 꽁 머니 카지노조항을 기재해 놓고 꽁 머니 카지노 조항에 동의한다는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에만 다운로드가 되도록 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자를 이른바 `포장지 꽁 머니 카지노(shrinkwrap license)`이라고, 후자는 클릭을 한다고 해 `클릭 온 라이선스(click on license)`라고 부른다.

클릭 온 라이선스는 적어도 구매자가 필요한 SW를 다운로드하기 전에 꽁 머니 카지노조항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버튼을 클릭하는 행위라도 있다. 그러나 포장지 꽁 머니 카지노은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SW를 구매한 후 포장지를 뜯어 사용하였을 뿐 달리 포장지에 일방적으로 인쇄되어 있는 조건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 그러한 조건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즉, 꽁 머니 카지노이 성립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꽁 머니 카지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꽁 머니 카지노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행위 등으로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방식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이 형태의 꽁 머니 카지노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꽁 머니 카지노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되는 근거를 `저작자의 정신적 노동에 대한 대가`로 보는 노동이론의 입장에서 창작성이 아주 낮은 경우도 저작물성을 인정했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 전화번호 가입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나열돼 있는 전화번호부를 경쟁업자가 무단 복제해 저작권 침해여부가 문제된 사건(무단 복제를 행한 회사의 이름을 따 `파이스트(Feist) 사건`으로 불림)이 있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화번호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수고를 인정하면서도 전화번호 가입자에 정보를 단지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성립요건인 이른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화번호부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DB)와 같다. 파이스트 판결에 따르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제작한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됐다. 이는 정보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때문에 포장지 꽁 머니 카지노과 같은 형태로 자신의 저작물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런 배경에서 발전한 꽁 머니 카지노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적어 놓은 조건은 언제나 유효한 것일까. 꽁 머니 카지노 그 형태를 고려할 때, 이른바 `약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이 적용된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등 고객의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포장지계약 내용이 구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구매자는 약관법을 들어 판매자를 상대로 부당한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라이선스 관계에 있어서도 이른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필요하다. 법은 약관법 등 다양한 견제수단을 통해 이를 구현한다. 라이선스 권리를 인정꽁 머니 카지노 기본 취지가 이를 통해 사회 전체 발전을 도모꽁 머니 카지노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리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이의 `정당한` 행사라 할 것이다.

민인기 법무법인 태평양(BKL) 변호사 ingi.min@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