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사업에 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기업의 참여제한을 골자로 한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법진흥법이 시행된 지 일 년이 됐다. 슬롯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큰 변화는 슬롯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주류가 대형 IT서비스기업에서 중견 IT서비스기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이 참여 가능한 예외적용 사업도 적지 않게 발주돼 대형 IT서비스기업의 공공사업 수주를 이어갈 수 있었다. 슬롯 품질 유지를 위해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제도 등도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시장 주도,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슬롯 사업 참여 주도기업이 삼성SDS·LG CNS·SK C&C 등 대형 IT서비스기업에서 중견 IT서비스기업으로 변경됐다. 최근 조달청이 올해 슬롯 사업 수주율을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주된 사업 80%를 중견·중소기업이 수주했다. 지난해 대비 7% 늘어난 규모다.
슬롯 시장 변화는 대보정보통신·대우정보시스템·진두아이에스·콤텍정보통신·KCC정보통신·LIG시스템 등이 이끌었다. 슬롯 시스템통합(SI) 사업뿐 아니라 2014년 말까지 상호출자제한집단 참여 제한이 예외 적용된 IT아웃소싱 사업도 상당부분 대기업을 대체했다.
대보정보통신은 418억원 규모의 방사청 해안복합감시체계 구축 슬롯을 비롯해 국방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IT슬롯을 대거 수주했다. 대우정보시스템은 150억원 규모의 차세대고용보험시스템 구축 슬롯 등을, 진두아이에스는 3년간 45억원 규모의 수출입은행 IT아웃소싱 슬롯 등을 진행하고 있다. 콤텍정보통신은 2년간 32억원 규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IT아웃소싱 슬롯 등, KCC정보통신은 241억원 규모 대법원 맞춤형 사법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LIG시스템은 168억원 규모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슬롯을 수주, 수행 중이다.
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 참여가 가능한 예외슬롯 규모도 적지 않았다. 총 7000억원 규모의 20개 슬롯이 예외적용으로 지정됐다.
6월 대외슬롯 전면 철수를 선언한 삼성SDS가 1441억원 규모의 국세청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353억원 규모 안전행정부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 구축 슬롯 등을 수주, 상반기 예외적용 시장을 이끌었다. LG CNS는 상반기 240억원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슬롯자로 선정된 데 이어 연말 1193억원 규모 국방부 통합정보관리소 2차 슬롯과 400억원 규모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 시설구매 및 설치슬롯을 연이어 차지했다.
◇PMO·상세RFP 제도 도입 본격화
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기업 참여 제한으로 사업 수행업체가 중견·중소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슬롯 품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입됐다. 대표적인 제도가 PMO 사업이다. 안행부는 전자정부법을 개정, 슬롯 사업에 PMO 제도 도입 법적 근거를 마련 지난 7월 본격 시행했다. 그러나 PMO 도입 기준이 모호하고 의무화가 되지 않아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PMO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제도 시행 후 발주된 PMO 사업은 단 한 건에 그쳤다. 안행부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지침에 PMO 도입을 명시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세 제안요청서(RFP) 적용도 슬롯 품질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강조됐다. 공공기관이 발주 당시 RFP를 보다 상세하게 작성해 사업 수행 중에 발생되는 과업변경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상세 RFP 작성을 위한 전문성이 부족해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상세 RFP 작성을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 외부 사업자를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슬롯 SW 유지보수 현실화 정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새해부터 공공 SW 유지보수 요율을 10% 인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슬롯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인 인상 효과에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다. 새해 슬롯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3조2000억원으로 동일한 상태에서 정부3.0 프로젝트 수행과 늘어난 정보시스템 규모 등을 감안하면 SW 유지보수 인상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 후 슬롯 변화
자료:각 사·기관 종합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